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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무지150
성실한꽃무지150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13
    Q. 등기부등본상 불법증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상황인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등기부등본상 불법증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동산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상황인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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