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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두루미122
신중한두루미122
  • 가압류·가처분법률
    22.07.31
    Q. 채무 소멸을 공증받길 원합니다. 절차와 비용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채무자가 변제능력 상실한 상황이라,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대신, 아래 내용을 공증받는 조건으로 일부금액 상환에 동의한 상태입니다.[공증 내용]-----------------------------------------------------------본 공증문서를 직접 수령 후, ㅇㅇ일 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에 xxxxx원을 송금함으로써,1. xx년~xx년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소멸2. 채무자에게 주거, 직장,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채권자도 위 내용을 공증받아 전달함으로써 일부금액 상환+채무 소멸에 동의한 상태이며,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위 내용을 공증 받고자하면 채권자는 어떤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또한, 대략적인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2. 해당 공증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또한 본 문서에 시효가 있나요? (ex. 공증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시 법적 효력 : 추가 채무 이행 요청 or 주거,직장,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접근 발생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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