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식불명상태에서 미란다의원칙이 소용있나요?제가 이번이 만취상태에서 노상에서 쓰러졌다가 친구와 다른사람이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님의 뒷통수를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내일모래 경찰조사를 받는데 제 친구는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는걸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고지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지했다는걸 증명해야되는건가요?제가 기억이 없고 의사소통도 안될정도로 만취상태였어가지고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덜 취한 친구의 기억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괘씸하게 생각할까요?제가 취한것도 잘못이고 경찰관님을 때린것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하지만 범죄한번 저지르지 않은 저로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고 밥도 안넘어갈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든 벌이 가벼워질수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거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