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벽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가서 돈달라고 하는건 불법추심인가요??!남자친구랑 술먹다 다투고 새벽에 헤어졌는데남자친구랑 같이 사는집이 있어서 보증금을 200만원을 반반냈는데 그걸 달라고 했어요 헤어졌으니까 그남자친구는 보증금 주고 그럼 공실일동안 월세반반 내라고 같이 얻은 집이니 이렇게 얘기해서월세는 반 못준다 헤어진마당에 무슨 반반부담하냐고그럼자기도 못준다고 민사걸으라고 그래서뭔소리냐 제가 돈받야겠다고 얘기좀하려고 걔네 집으로 찾아갔는데새벽에 집찾아가서 보증금 달라한게 불법추심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집엔 전남친은 없었고 어머니가 창문열고 얘기하셔서 없다고 그런문제는 둘이해결하라고 했는데이경우도 부모한테 말한게 문제가 되나요?공실일경우 제가 월세를 반반 부담을 해야되나요?전남자친구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명의를 본인 명의로해서 자취하는걸로하면 돈내는걸 더 감할수있다고 해서원래는 제명의였던건데 바꿔준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