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상소 2020.09.07 상소법원으로송부음주재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선고받았습니다검사상소 2020.09.07 상소법원으로송부종국결과 2020.08.19 선고검사가항소했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없습니다. 1. 어떻해 된걸까요?2. 제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선고일부터 3년까지인가요?3. 추후에 2심재판일정이 잡히는건가요?나의 사건조회해본결과 검사항소 기각도안나왔는데2년가까이 연락이없는데 다시재판을받아야하는것인지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