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법인과의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서초구 회사의 총무 담당자입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법인(A)이 해산간주된 상태임2. 현재 법인(B)이 임대중인 건물의 새로운 층을 계약하기로 함3. 그런데 새로운 층 계약을 하고 난 후 현재 법인(B)과 이전 법인(A)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음이럴 경우에 이전 법인(A)을 계속등기한 후 전대차 계약을 현재 법인(B)과 진행할 시에 별다른 이슈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