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존속 상해, 재물손괴죄의 후의 일에 대한 궁금증올해 막 20살이 된 사람입니다(생일은 지났어요) 지난달 초쯤에 존속(동생)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해서 이번달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요 질문은 1. 폭행죄 쪽은 합의가 됐는데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안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손된것은 유리창이었습니다 벌금은 부모님 말씀으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물손괴죄도 합의하에 벌금이 안나올수 있는건가요?2. 수사후에 인장도 찍고 지문 채취를 하던데 그게 찾아보니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경찰 내부 자료로 남는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문서가 언제까지 남을수 있는 것인가요? 취업시 공무원등 빡빡한 신원조회에는 얼만큼의 불이익을 받나요?이외에 법률에는 일자무식이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주위에 말하고 자문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