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 관련 질의]]]]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절도죄와 관련하여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1. 대상: 50대 아주머니(전과 없음)2. 절도추정기간: 약 6개월3. 절도추정금액: 현재 피해자 측이 형사 고발 및 CCTV 분석 중 (추정치 약 300만원)4. 절도추정횟수: CCTV 분석 중 (추정치 100회 내외)추진경위ㅇ10개월 간 소액절도ㅇ8.12: 절도 현장 적발 및 고발 및 CCTV 관할 경찰서 인계1. 상기 경우, 상습 절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피의자 측이 물건가액을 산정하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합의금이 과다하여 합의할 능력이 부족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량이 대략 얼마나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형량 결정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인 합의액수가 궁금합니다. 3. 합의가 된다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4.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자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