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물파손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페스티벌에서 저의 실수로 장비가 넘어지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장비를 보호할 펜스나 안전 요원이 따로 있진 않았던 상황인데요, 현재 이 사건이 형사계로 넘어갔고 형사님 말씀으로는 고의성이 아닌 과실이어서 재물손괴죄(형사)가 아닌 기물파손죄(민사) 건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주최측/저/피해자 이렇게 3측의 입장이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에게 장비 파손 건에 대해 변상해드릴 때, 주최측과 저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