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근무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를 청구하는데 이 금액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어린이 교육 관련 일을 하다가 얼마전에직장 상사와의 갈등 및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입사를 했을때 교육에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여 모든 신입 선생들에게 회사에서 마이크 사용을 권유하였고.개인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성능에 마이크가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판매한 마이크만 인정한다며 정식으로 강사들의 입장 동의를 받지 않고 26만원의 마이크 구입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영수증도 받지 못한상태)회사에서 구매후 매달 월급에서 마이크 구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받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월급을 6-7차례 받았음에도 월급에서 마이크 구매 비용이 차감이 된건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약 반 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당시 강매하였던 마이크 구매 비용 20만원을 청구 하더군요 (26만원인데 회사에서 6만원 지원해준다나 뭐라나..)구매 시 영수증도 확인하지 못했고실재로 그것을 회사에서 이번에 구매를 한것인지이전부터 가지고 있던것을 짬처리(?) 한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부담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그냥 스피커 다시 회사에 반납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서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