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카구201
- 민사법률Q. 나눔당시에 그가격을 형성하고있었으나 당사자가 모르는상태였습니다증여이후 가치상승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나눔했을당시가 2020년이었고 그때당시 이미 그가격을 형성하고있었습니다 워낙 예전에 관심이 있었던거여서 당사자가 컬렉팅하는사람이 있을거라 생각못하고 애들가지고놀리라고 나눔하였고 그게 다른사람이 금전적이득을 보기위한수단이었다면 소송이 안될까요? 지금 알고 완전 폐인이 되가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모르고 무료나눔한 물건이 알고보니 엄청난 고액의 수집품일때 돌려받거나 소송해서 받을수있을까요?제 지인이 옛날에 모았던 포켓몬카드를 2020년경에 당근으로 무료나눔했는데그게 수십억어치의 값어치가 있다는걸 최근 알았습니다. 일단 당근기록으로 받은사람에게 다시 연락해보려 하지만없다, 버렸다 하면서 돌려주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적은 금액이면 그냥 넘기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상대방이 금전적이득 봤다면 그것을 최소한 소송을통해 나눠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