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나라로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중고나라로 9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거래 했습니다.구매자는 저에게 제품의 구매년도를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던 날짜를 말해줬습니다.직거래로 제품과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거래가 성사됐습니다.7일 후 제가 말한 구매날짜와 제품이 제조된 제조날짜가 차이 많이 난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제조년도를 미리 고지 안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저는 일주일이나 지났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걸까요..?너무 답답하여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