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축근무 시 연차 발생의 시간 단위 해석 가능성안녕하세요우선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축근무 시 해당 법조항 적용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일일 통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36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계산의 편의를 위해) 1년 간 총 근로시간이 365*8=2920시간이 되며, 이 중 80% 근무는 292일, 2336시간이 됩니다. 이를 배경으로 할 때 근로자가 해당 2336시간 이상이 되면 8시간 연차 15일을 부여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의 "80%"라는 내용을 시간 단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2. (1)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통상근로(8시간)로 292일을 일하고 단축근로(4시간)로 63일(365-292) 근무할 시 8시간 단위 15일의 연차가 모두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혹은 각각의 근로조건별 기간을 나누어 8시간X292일/365일X15 + 4시간X63/365X4, 즉 96시간 + 10.35(11시간) = 107시간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