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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하운드178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2.10.04
Q.
30인 5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관련된 세금 납세나 규제가 있을까요?
30인 이상일 때는 채용절차법 준수, 노사협의회 설치, 고충처리위원 운영, 주52시간제 준수50인 이상일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등으로 알고있는데 이 외에 다른 규제 또는 혜택이나 세금 납세 관련하여서도 새로 적용 받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