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후 한달 뒤 환불요구9월 17일자에 텐트를 판매했습니다100만원 가량의 텐트를 25만원에 팔았고 1시간 반 거리를 기름값+톨비 약 4만원 들여가며 가져다드렸습니다또 캠핑이 초보라하셔서 의자2개, 매트4개, 워터저그 등 10만원 가량이 넘는 중고 장비들도 서비스로 드렸어요팔기 전날 혹시라도 하자가 있나싶어 한 번 펼쳐봤고 물론 캠핑장에서 피듯이 폴대랑 다 꽂아서 세워보진 않았지만 스킨만 바닥에 펼친 채 지퍼도 확인하고 후레쉬로 곳곳 확인했을 때 중고 특성상 흙먼지 등으로 꼬질꼬질하긴해도 곰팡이는 저와 제 남자친구 눈에 안보였어요 상태 너무 좋다며 이 돈에 팔기 너무 아쉬운 정도라고 우리끼리 농담까지 했습니다다음 날 가져다드리며 텐트 가방 열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여러 설명 드리고 물건이 다 있는지만 확인시켜드린 후 집에 돌아왔구요근데 한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연락이 와서 텐트 외부는 괜찮은데 내부에 곰팡이가 심각하다며 환불 또는 세탁비를 여구하셨어요본인이 일이 바빠 이제서야 펴봤다며 저의 귀책사유라고 하시네요..일이 바빠서 캠핑장에 못 간 증거는 있다하시고 본인 텐트도 같은 공간에 보관했는데 저한테 산 텐트만 그렇다며 사기라고 하시는데곰팡이가 있었다면 저 또한 미리 고지를 하고 싸게 팔거나 안팔거나 했겠죠ㅜㅜ 근데 전혀 몰랐고 제가 펼쳐봤을땐 너무 멀쩡했습니다그 분이 캠핑장에 안 갔다는 증거는 있더라도 집에서든 집 밑 주차장에서든 한 번도 안펼쳐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거잖아요..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구하는 구매자의 말들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그렇지 않을 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텐트세탁비 일부를 줘야할지 아님 알아서 하시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하고 차단해도 되는것일지..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