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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라마147
신기한라마147
  • 가압류·가처분법률
    22.11.08
    Q.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시 의견진술기회 부여안녕하세요‘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소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라는 판례문장이 있는대요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환부를 하면 피고인에게 어떤 손해가 오길래 중대한 위법으로 오는 거죠?압수물을 어쨋든 다시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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