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임신 중 태아사망 유산휴가 가능여부제 배우자는 직장어린이집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단에 서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체계상 본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배우자는 산부인과 검진결과 임신 16주 5일 크기로. 태아사망진단을 받았고 태아 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유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휴가기간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위탁기관:푸르니보육제단*직장어린이집:ㅇㅇ키즈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