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박스에 미끄러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남의집 이사한다고 깔아놓은 박스에 미끄려져 넘어져 핸드폰 파손, 교복 찢어짐, 병원 치료 까지 받고 있습니다핸드폰 파손 30만원 치료비까지만 해서 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다치고 3시간뒤 전화 주었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줄 수 없다고 하네요주위에 그 상황을 본 사람이 5-7명 정도 되며 cctv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소장님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너무 괘씸해서 핸드폰 파손, 병원비, 교복 값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되나요?끝까지 안준다고 하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