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통보 항목이 없었습니다.20년 11월 23일 입사 후 이번 2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한달 전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을 경우 사업자가 1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라 할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데 일주일 전 해고예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11월 24일 이후 연차가 새로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 1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년 1개월 후 퇴사하는것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