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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박각시211
과감한박각시211
  • 기업·회사법률
    22.11.25
    Q. 학위취득 관련 사업체 퇴사 후,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작년 5월 경 일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5월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1개월 간의 인수인계를 거쳤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인 지금 고객이 업체를 신문고에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고, 고객 또한 퇴사한 사람인 제가 피해를 입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고객께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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