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에 식대 포함이란 이유로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어서 문의남깁니다안녕하세요 한 직장인입니다 출장 중 중식대 지급받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합니다,,,,,,,,,,,,,ㅜㅠㅜㅠ우선 아래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저희회사 여비 규정입니다 구분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항공운임 (Economy Class) 장비 숙박비 (1박) 일비 (1박) 식비 (1식) 국내 (KRW)임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없음 실비사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Max 10,000 비고1. 모든 여비정산은 법인(개인)카드로 결재하여 그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일비는 1박 이상 숙박이 필요한 경우, 식비(2식+음료)로 적정한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액으로 지급한다.3. OT 중 식사비는 식비(1식)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적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장비는 출장기간이 4일 이상 소요 시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지급한다.5. 각종 교통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6. 부임명령 및 이전명령에 따른 본인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최대 3개월간 지급된다. (위 내용 6번까지가 저희 회사 여비지급 기준입니다)저는 사원이고 국내 당일 치기 출장이 잦은 직무 종사자입니다 출장 후 중식대를 지급받고 있다가갑자기 회사 본사 재경팀에서 출장시 중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어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비고 2번의 일비 관련 내용을 저희 회사 재경팀이 언급하면서 숙박 시 2식과 음료만을 제공하며 이중 중식은 제외라고합니다 하지만 1. 취업규칙 및 여비지급 규정 중 어딜 봐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니 출장시 중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2. 원래 중식비를 당일 치기 출장에도 지급하다가 최근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3. 또한 2식과 음료만을 제공한다는 규정은 일비 즉 1박이상의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것으로 전 이해했습니다(당일치기 출장 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4. 당일 치기 출장에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중식대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지급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은 취업규칙 및 여비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해서 바꾸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알기론 취업 규칙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할 수 없으니 회사가 규정 해석을 모호하게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이미 메일로 재경팀에 여비지급관련 질의를 하자 저희 회사 본사의 재경팀 소속 직원이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여비지급 규정의 일비 부분의 (2식+음료)부분의 글에 빨간색 글씨로 "중식제외"라는 문구를 추가로 닳아서 수정 및 편집된 여비규정 기준을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이부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