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매수자가 잔금지급일을 여러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팔려고 하는 토지는 맹지입니다매수자도 알고있었고 계약서상에 주변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특약도 있습니다(주변토지주인은 아는분이라 받을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는데매수자가 사용승낙서로. 건물건축 허가가 안되니이 사용승낙서는 필요없는것이다주변토지 땅주인을 설득하여 자신들이 허가받을수 있는 땅으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합니다사용승낙을 받은땅이 제 땅도 아니고 주변토지 땅주인을 설득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는데건축허가가 안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못받은거나 다름 없어 특약. 위반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잔금 지급일도 지난 상태입니다법적으로 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으나 건축허가가 안나는것 이것이 저의 과실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