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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저어새174
아리따운저어새174
  • 명예훼손·모욕법률
    22.12.01
    Q. 이러한 경우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까요?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가 심한 욕을 하길래 "X대학교다니는 Y입니다 그만하세요"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이름을 사용하며 욕을 하는듯 심한 욕을 계속하였습니다. 욕의 수준은 보통 말하는 패드립 등등 아주 모욕적인 말이였습니다.(ex ㅇㅁ련이 이름도 ㅈ같이 지었네 Y *창, Y **련아 등)1. 제 이름 Y는 매우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전국에 손에 꼽을정도로 없는 이름입니다. X대학교 다니고 있는 Y는 저밖에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2. 1번 질문에서 특정성이 성립될 경우 저와 같이 게임하던 친구 두명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채팅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처벌할 수 있을까요?(같은팀원 5명중 친구 2명 및 저 포함 총 3명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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