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사업장 위반한게 이게 다 맞는지 문의드려요저는 월~금 오후 1시~9시 (8시간) 주 5일 시급 만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입니다.스크린골프장에서 일을 하고있구요 1. 근로계약서를 한장에만 썻는데 전 받질 못했습니다.이런부분은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은 뭔가요 ?2. 저는 10월 17일부터 지금도 현재 계속 재직중인데10월 17일 퇴근하고 주휴수당여부를 여쭤보니주휴수당을 주면 최저임금에 휴계시간이 있어야하므로 7시간으로 책정하고 이번달까지만 주급으로 받기로해서주급으로 계산하셨을때 금액이 3~4만원만 더 받는거고주휴수당을 안받으면 하루에 식대 1만원씩 저한테 주시는건 아니고 사장님 카드로 결제했고 안먹은날도 있고 먹은날도 있고 뭔가 손해보는기분이여서 매일 먹게됩니다이런부분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보니 최저임금에 제가 일하는날 시간만해도 191만원 정도던데 제가 들은건 170이였습니다.3. 3.3% 도 안떼고 제가 알기론 제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아는데 이것도 위반 아닌지?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