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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딩고171
대범한딩고171
  • 재산범죄법률
    22.12.06
    Q. 전세만기 전 이사 시 집주인 수리청구 관련 문의합니다10년 이상 전세로 살았고 12월말 만기인데요, 현관센서등이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으며, 변기 물 내림 시 물이 늦게 차오름을 지적하며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수리를 하고 나가야하나요? 물리적 타격으로 인한 고장 아닙니다.노후화로 인한 고장을 저희가 고치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혹시 관련 법 사항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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