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개구리14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수습임금에 대하여경력 이직하였으며, 완전 동종업종입니다. 채용공고 상 수습기간이 있다고 나와있었으나, 의례적인 절차로 이해했습니다. 보통 동종업계에서도 수습임금은 쌩신입에만 적용되고, 인턴 후 정규직 계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편이고요.입사 이전 협의/고지받은 내용은 연봉과 출근일자가 전부였구요. 입사 일주일째 된 오늘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계약연봉의 80%만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사인은 하지 않아, 직속 팀장님 거쳐 한 번 건의는 드려보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쉐어하우스 룸메에게서 상습적인 절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퇴실 가능할까요?8월 말부터 모 외탁회사에서 관리하는 쉐어하우스에 거주중입니다.룸메이트가 상습적으로 제 향수를 사용하여 물건의 위치를 바꾸었고,그러자 제 향수를 소분해 갔는지 10미리 상당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일이 발견되었습니다.이외에 화장품 약 10만원 상당이 절도되었으며, 향수는 약 30~40만원 상당의 제품을 도난 당한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늦은 시간까지의 통화, 새벽시간의 세탁기 사용 등의 생활수칙 위반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해 며칠전 쉐어하우스 관리 측에 요청 드려 본인에게 주의를 부탁드렸으나, 처음에는 전화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엿고,그다음 생활수칙 위반건에 대해 자료증빙을 추가하였더니 도난건만 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그 다음날 바로 이삼십만원 상당의 제 물건이 바로 도난되었고요.쉐어하우스 입주 계약서에 도난이나 수칙위반 시 강제퇴실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고,해당 사실에 대해 관리 측에 강제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첫 주의가 들어갔을 뿐이라며 해당 조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도난에 대한 일부 간접증거(제가 도난당한 물건이 룸메의 사물함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음)는 확보하였고,모든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극심한 위험과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사항 때문에 경찰서 가서 룸메를 피고소인으로 두어 소장도 접수하였고요.사실 관리 측에선 굉장히 소극적이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기 퇴실 수속이 가능할지, 그리고 관리측에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