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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숲새75
질문
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2.12.09
Q.
휴무일 관련 회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
12월 11일 구청에서 진행하는 전신주 공사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1일을 근무명령을 통해 휴일로 지정하였으나, 구청의 공사일자 변경으로 인하여 12월 9일 일자를 기준으로 12월 11일 다시 출근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합법인지 아닌지,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