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법률은 없나요?고객께서 이용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락커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수영 이용권과 락커 이용권을 함께 이용하시다가, 9월 만기된 이후 부터는 수영만 다시 구매하시고 락커는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경 락커 이용권이 만료된 고객들께서는 재구매를 바란다고 라커별로 문구 또한 부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물 무단 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