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소 직원의실수로받은 물질적,심리적상처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새로운식당을 오픈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활어용수족관의 위치를 매장외부에 설치하기위해 관리소를 찿았습니다관리소장은 자리를비운상태고 관리부장에게 말을하니 밖에나가서 직접보자고해서 위치를 설명해주었습니다관리부장은 수족관이 밖으로 150 이상튀어나오면 안된다고해서 저희는 85정도밖에 안된다고하니 그정도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진행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얼마후 수족관을 설치한후 3~4일이지나서 가계오픈 2틀을앞두고 관리소장이와서 철거하라고 하네요무슨말씀이냐 관리소에서 승인받고 했다고하니 관리소 부장이 잘못알고 실수한것같다고 철거하라하네요 ㅜㅜ 내일모레 오푼인데 그럼 수족관을 내부로옮길시추가되는 공사대금과 오픈이미루어져 손해본 금액 직원들인건비 재공사후 오픈하려면 10일이상걸린다하는데 그에대한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너무답답하고 힘이빠지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