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저는 서울 거주중이고, 입사시 서울근무라 듣고 입사했습니다.1년정도 다닌 후 안산으로 회사가 이전했습니다.여기까진 다닐만해서 1년정도 더 다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강원도 원주로 2개월간 출근하라합니다.원주까지는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며 야근이 많을거라 예상되어 자가 출퇴근은 불가능 합니다.거리상 말이 출근이고 거기 방잡고 살라는거같네요.장기간 출장이라 볼수도 있을거같은데요. 그동안도 하루이틀씩은 출장가긴했습니다.이런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말이 2개월이지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