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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아친66
질문
답변
민사
법률
22.12.26
Q.
원룸 동파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서 제공하는 원룸에서 생활 중 동파로 인해 보일러물이 넘쳐 개인물품들(노트북,옷 등)이 전부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보일러 수리 및 개인물품 변상을 요구했는데 업체 관리자는 보일러 수리는 되지만 개인물품은 자기과실이다 하여 오히려 화내며 변상할수 없다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약 150~200 사이의 물품들을 변상받고 싶은데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