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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96
훤칠한낙타96
  • 명예훼손·모욕법률
    22.12.27
    Q. 인스타 게시물 댓글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상대방이 제3자의 인스타 게시물에 '여자면 고분고분하게 집에서 남자 밥이나 차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껴서 반박하는 댓글을 작성하다가 댓글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집에서 애나 봐라' '어디서 개가 짖어댄다' '계속 그렇게 왈왈 짖어봐라' '너같은 애는 방에 데려가서 따귀를 때려야 한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저는 '할 일 없다고 자위만 하지 말고 머리나 좀 심어라' '원래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제가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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