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배 후 새로운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던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에 전배를 가게 되었고, 전배 후 새로 간 부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래의 타임라인 참고 부탁드립니다)2021.7 A 부서 상담원으로 입사 (1년 계약직)2022.7 A 부서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계약서 미작성, 유선상으로 더 일할 의사 있냐고 확인)2022.9 B 부서로 전배 후 교육 시작 (A 부서 클라이언트의 계약 종료)2022.10 B 부서 교육 종료 후 근무 시작, 현재까지 새로운 부서, 포지션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며칠 전 퇴사 의사를 밝히니 사측에서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한달을 채우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제가 적은 계약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계약서도 아닌이전 부서의 계약서인데,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하라는 등 계약서 조항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한달 전 노티스를 지키지 않고 그만둘 시 손해보상 청구 가능성이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