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연체차임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보증금에 우선하는 질권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1. 저는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해당 직원들이 보증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한가요?2.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건가요?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제가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