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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황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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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3.01.10
    Q. 가족돌봄휴직, 가사휴직에 따른 연차 산정1. 2019년 11월 25일 ~ 21년 10월 7일 재직 후 퇴사2. 21년 10월 12일 입사(1번회사와 동일, 재입사) ~ 21년 12월 26일 까지 다니다가3. 21년 12월 27일 ~ 22년 9월 22일(가사휴직)4. 22년 9월 23일 ~ 22년 12월 21일(가족돌봄휴직)5. 22년 12월 22일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중6. 22년 연차 3.5개중 0.5사용하고 3개가 23년으로 넘어옴7. 현재 연차가 4.5개 부여되어있는데, 재직기간을 1년넘으거로 쳐서 월차가 발생도 안한다는데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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