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중간퇴사자 일할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월급 1914,440 원이고 이번달 1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각을 번번히해 본인이 지각을 하게되면 무급으로 근무를 하겠다고해서 총 근무일자는 11일이고, 무급으로 근무하겠다고 한 날짜를 제외하면 9일 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 휴무 포함인지 일할계산인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1. 9일로 지급해야한다2.11일로 지급한다 3.휴무 포함 13일을 지급해야한다 추가로 지각을 밥먹듯이한 직원이 지각비만 20만원이 넘는데 내지않고 퇴사하였는데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사직서는 안쓰고 무단퇴사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