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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날다람쥐156
찬란한날다람쥐156
  • 임금·급여고용·노동
    23.01.17
    Q. 연봉 높다고 계속 MM 150%넘게 일 시키는데,, 연봉가지고 거들먹거리는건 법에 접촉안되나요?연봉 거들먹거리는걸 직장인신고위원회나 얘기하고싶은데, ,정확히 어떤 법에 접촉하는지 모르겠네요..- 연봉은 대외비며, 저는 상무의 연봉을 모르는데. 상무는 계속 우리 팀에서 가장 연봉이 높다며, ㅇㅇㅇ처럼 일을 더 하라고 종용함. ㅇㅇㅇ은 군인(산업기능요원)이며. ㅇㅇㅇ은 일이 많아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이라고함. (그런데 실은 ㅇㅇㅇ은 친구 기다리다가 밥 늦게 먹는거지만...)- 이미 MM 150% 의 일을 시키고 있는데 더 시키겠다고 함. 연봉이 임원 빼고 가장 높다고 하며...=> 근데 저는 상무님 연봉을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은 실무를 안 합니다. - 배경: 업무를 한 증거를 보이는 걸 중시하며, 개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일보고를 엄청 쓰게 하는 회사. 회사의 방향성 없으며 캐시카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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