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칼새9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용자가 소득신고를 대신해주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허위작성하자고 합니다. 어떡하죠?제가 받는 급여는 한달에 100만원가량 되는데, 사장이 '대신 소득신고를 해주겠다. 근데 40만원만 신고할껀데 동의하느냐'고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단기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이 성립하지 않나요?어머니께서 한복대여점에서 일하시는데•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한복 수선 일을 하기로 구두계약(알바앱에서도 수선업무를 구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근로계약서 작성x, 근기법17조에 해당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 교부받은적 없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업주에게 건의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음. 이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한복 수선이 아닌 접객 업무를 하라'고 통보받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수선업무를 계속하고싶으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접객업무를 하게 된다면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하십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1.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근로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이 같은 경우에 부당한 전직이 성립되는지.-부당한 전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사용자가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인지.-부당한 전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즉시계약해지가 가능한지.2. 어머니께 귀책사유가 없으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대처하셔야하는지.궁금합니다.아들로서 평상시 사장이 어머니께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기에 기왕이면부당전직+부당해고 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도 먹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