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상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상대방을 편의 상 a라고 지칭 했을 때 a와 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a가 본인이 친구와 듀오 중이고 ~구에 사는 누구라고 (성명)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고소 선언 후 다툼 내용입니다.a: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러냐?나: 니엄마a: 너는 게임을 져라 나: 니엄마a: .....어쩌구 나: 니엄마이런 식으로 니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 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그냥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싫어서 니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것도 모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