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단체 상해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2월 28일자로 계약 만료 예정) 6개월 계약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일수를 계산해보니 176일이지만 작년 1월~2월까지 고용 보험에 가입해 단기로 근무(계약 기간 만료)한 이력이 있어 일수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 보험이 아닌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이 역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