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음 전송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애인의 바람 상대에게 애인이 얼마나 저한테 매달리는지 보여주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습니다. 애인과 함께 있을 때 녹음한 내용과 애인이 저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을 바람 상대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 내용 중 애인이 제 신체를 성적으로 칭찬하거나(바람 상대 언급 x) 약간의 애정행각을 하는 소리가 담겨있는데 이런 요소로도 간접적이지만 통신매체음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