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보조인 가계약금 배약배상 강아지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던도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중개보조인분에게 임대인분한테 반려동물이 가능한지 물어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인분이 임대인이 따로 언급을 하지않으면 반려동물은 가능하다기에,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문자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내용은 명시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임대인분이 반려동물은 안된다하기에 계약을 파기하였고 중개사고이니 중개보조인에게 가계약금을 임차인인 저에게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고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