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뿔영양158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국세청이 매출을 역추적하나요?현재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펀딩이 완료되면, 텀블벅 측에서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은 2주정도 뒤에 해준다고 하는데요,현재 국가에서 받고 있는 수당이 있어서 2주 뒤에 정산받는 시점은 괜찮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부분이 기간 내로 걸립니다.그래서 궁금한게, 아직 돈은 입금받지 않았지만 텀블벅 측에서 자기네들 수수료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뗀 것을 보고, 저에게 매출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서 인식하나요?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고, 물품 인도도 안되었는데, 그냥 텀블벅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업소득 or 매출이 발생했다고 여기고 수당을 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라우드펀딩의 사업소득 or 매출인식 (트렌디한 세무고수님만 들어와주세요)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원씩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5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데요, 이 지원은 이번달(3월)로 마무리 됩니다. 즉 4월부터는 돈을 벌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이 상황에서 제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요 3월에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0만원이 넘는데 텀블벅 측에 문의하니[1] 텀블벅은 중개매체에 불과하므로 펀딩마감일을 기준으로(3월) 본인들 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라고 합니다.[2] 그리고 펀딩에 따른 정산금액은 일정에 따라 다음 달(4월)에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요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이 경우 '사업소득발생'의 일자는 3월이 되는건가요 4월이 되는건가요?2. 이 경우 '매출인식'의 일자는 3월이 되는건가요 4월이 되는건가요? 텀블벅의 안내에 따르면, 매출인식의 경우 본인이 각자 판단해서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법상 매출인식 시점은 '제품을 인도할 때'라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럼 택배를 부치는 날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3. 크라우드펀딩은 말 그대로 선투자 후제조 방식이라, 들어온 정산금액을 제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말 할수 있는건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사업'소득' 50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텀블벅에서 본인들 세금계산서를 3월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면, 그것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저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역추적하나요? 즉, 본인들 세금계산서 끊은 것으로 거래 상대방(나)의 세금신고내역도 대조하여 모니터링 하는지요? 그리고 그 텀블벅의 자료를 토대로 3월에 매출이 일어난거 아니냐고 소명요구를 할 수 있나요?4-2. (3)질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텀블벅에서 세금계산서를 3월에 발행하든 말든, 제가 택배를 보낸 날짜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도 되는 것인가요?5. 사업소득발생일자와 매출인식은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6. 부가가치법상 '제품을 인도할 때'인데, 특성상 택배가 여러날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아무 날짜를 지정해서 매출인식해도 되나요?7. 국세청에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택배송장을 요구하기도 하나요? 8. '제품을 인도할 때'가 복잡해 보여 조금 더 알아보니 '구매확정이 있는 경우, 구매확정이 끝나는 시점'이 매출인식으로 된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그럼 애초에 크라우드펀딩을 할 때, 계약사항에 '구매확정' 조항을 살짝 넣어놓고 그 구매확정 시스템에 따라 '4월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요?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잘 아는 트렌디한 세무 고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