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없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 가능 여부 등어머니가 재산 및 소득 없이 요양병원 생활 중 이시고 그 동안 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금 번에 병원비 환급 문제로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머니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아래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그 동안 제가 직장에서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도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어머니 병원비가 올라오는 것들도 계속 올라 오는 건가요? 어머니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될 경우 지역 건보료 납부 외에 다른 불이익이나 그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