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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숲새117
씩씩한숲새117
  • 명예훼손·모욕법률
    23.03.28
    Q.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후 ?패소 결정일은 2월 9일이고 송달된 날은 2월 16일 입니다. 간판및 명함을 언제부터 바꾸어야 하나요?그리고 명함을 변경하면서 실수로 명함뒷편 주소의 상호명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간접강제금을 배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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