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월세전향요청전세 1억9천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있는 건물인데 집값은 올랐으나 공지지가가 떨어져서 가치가 내려갔기에 조정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제시한 대안이 1억9천에서 3천만원 정도를 우리에게 돌려줄테니 16만원 월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1억 6천에 16만원 월세로 전향을 원한다. 계약기간은 4월입니다. 저희가 전세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야해서본인들이 보험료 부담이 있어 월세만 고집하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 보호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그냥 계약만료가 되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