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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비오리186
예쁜비오리186
  • 지식재산권·IT법률
    23.04.11
    Q. 남수꾼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4월 10일 어제 동대구터미널에게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자기가 동북공정에 관하여 글쓰는 역사 작가인데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려서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30분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atm기에서 10만원을 뽑아서 빌려줬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받아가서 다음날 연락준다면서 연락이 없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남수꾼이라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확실하진 않지만 이름을 알고 있고 cctv가 있는 매표소 창구 앞이고 제가 그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어서 신고는 해보려고 합니다.제가 김해에 살고 사정상 대구에 못갈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접수를 해야하나요? 대구에 우편으로 고소장 보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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