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시 초가근로(시간)수당 삭감질문이 있습니다.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자로 일하는데40시간이상 근무하고 당직을 하며 초가근로시간으로 8~24 간 정도 합니다계약서 상에는 초가근로시간을 대체 휴무를 할수 있다는 명시되어있고연차사용도 권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 연차를 사용하면 초가근로시간에서 삭감을 합니다.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인이라 공무원법에 때른건가요?연차는 초가근로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것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을때도 초가근로 시간이 삭감 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말이죠..삭감이 된다면 권고를 하였으나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연차를 사용해서 초가근로 시간이 삭감된다면.. 연차를 사용하기보다 대휴를 먼저써야 하는 거닌까요그리고.. 이번달 초가근로시간을 다음달에 대휴로 쓰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