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이너스 월차? 임금공제 + 다음달 월차 회수도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초년차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초년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달을 만근하였을 때, 하나의 월차를 받는데요. 저는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사용하여 잔여 월차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조모상을 당했습니다.조모상은 1일밖에 공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그리 말하더군요. 그래서 발인도 못보냐고 했더니 마이너는 연차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쩌겠습니까.. 마이너스연차를 썼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쓰면 해당일자 임금이 공제가 되는건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달도 다다음달도 연차가 없더군요? 이미 임금이 공제된 것으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대가?를 치룬것이 아닌지요? 5월이 되어 월차가 하나 생겼는데 -2에서 -1로 되어 있더라구요...아시는 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쉬다가 쓴 것도 아니라 많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