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는데 얼마를 받아야되는걸까요?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5인이하 사업장입니다.계약조건은목요일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근무. 15시간.토요일 오전9시부터 17시까지 근무. 8시간.일요일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근무. 15시간.시급을 목욜은 10,000원.토요일 일요일은 15,000원으로 해달라고해서 그렇게받고있습니다만 원래10,000을 받아야되는건가요?1.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나요?2.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적용이 안되서 10,000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15000원을 받아야되는건가요?일요일 같은경우는..2배인지 2.5배인지..근로자의날도 근무를해서..3. 저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나온다면 만약 평일이나 주말에 추가 근무로 시간이 넘어가게되면 주휴수당 금액도 바뀌는건가요?법적으로 받을수있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참고로 4월 근무한 시간표입니다.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